함상훈 후보자는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서울 동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04년부터 3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고, 이후 전주지법·서울행정법원·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래픽=양인성 |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함 후보자는 최근 차기 서울행정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법원 내에서는 대법원 조세법연구회와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도 맡았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업무 방해 혐의만으로 이같이 판결하고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중간에 사건을 맡았는데, 8개월간 장기 심리하면서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 후보자는 판결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평가가 많다. 학구적인 정통 법관 유형으로, 사법발전재단에서 펴낸 헌법 판례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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