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30 (수)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2심서 김경수에게 실형… 헌재 근무 경력도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함상훈 후보자는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공법(公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서울 동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04년부터 3년간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했고, 이후 전주지법·서울행정법원·광주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조선일보

그래픽=양인성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함 후보자는 최근 차기 서울행정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법원 내에서는 대법원 조세법연구회와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도 맡았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이던 2020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지만 업무 방해 혐의만으로 이같이 판결하고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중간에 사건을 맡았는데, 8개월간 장기 심리하면서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앓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에는 성범죄 전담인 서울고법 형사9부 재판장을 맡아 도봉구에서 11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담당했다. 함 후보자는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면서 “수사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피고인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꾸짖어 주목받기도 했다.

함 후보자는 판결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평가가 많다. 학구적인 정통 법관 유형으로, 사법발전재단에서 펴낸 헌법 판례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