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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 측은 “다음달엔 선거 유세가 있으니 재판을 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너무 많이 빠졌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이 기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의견을 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라는 일정은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듭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대선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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