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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적' 새벽길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20대…항소심도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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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사 및 피고인 항소 기각 원심 유지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공개 10년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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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B 씨(20대‧여)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발견 당시 B 씨는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져 있었으며 옷도 벗겨진 상태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30분 전인 오전 3시 30분쯤에도 C 씨(20대‧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A 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자칫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며 "수차례 형사 처벌 전력에도 범행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한 바 있다.

검사와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폭력 범죄까지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인식하고 있어 적어도 살해 의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1년 7개월 만에 재차 범행한 점, 당시 피해자가 119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다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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