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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수)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검사한 세관 공무원...대법 “적법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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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된 마약 우편물을 세관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확보해 조사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선일보

대법원 전경. /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3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공급책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우편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자택 등에서 소지·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은 필로폰이 수입된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해당 우편물을 확보한 뒤 시료를 채취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A 씨 측은 세관의 행위는 범죄 수사임에도 정당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우편물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집배원으로 가장한 검찰 수사관이 우편물을 관리실에 맡기지 않고 임의로 현관 앞에 두어 자신이 받도록 한 것은 함정수사라는 주장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해 “세관 공무원들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라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마약 수입 범행과 수취 여부는 무관하고, 수사관의 연락과 무관하게 우편물을 받으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수사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밖에 긴급체포와 구속이 위법했고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수입 필로폰 가액이 마약사범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잇따라 상소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과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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