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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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전남경찰청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전날 오전 3시께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산원나들목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순경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 순경은 운전면허 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8% 이상)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순경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 징계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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