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등지에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내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내일(10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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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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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주기 금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3년간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훼손 등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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