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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억5316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엑스터시·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매수·사용해 오는 등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씨는 오랜 기간 겪어온 수면장애·우울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약물 의존성을 고백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다. 가족·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채널 게시판에 “1년6개월 전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20일 박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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