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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성폭력 수사 결과 발표해야"…여성단체, 1만명 연서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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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평가되고 기록될 기회 보장돼야"

고소인 "이대로 종결 원치 않아…바라만 보는 상황 참담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성폭력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5.4.9/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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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여성단체가 경찰에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하며 1만여 명의 긴급 연서명을 탄원 형식으로 제출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전 의원이 사망했더라도 상당 부분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가 반드시 발표돼야 한다"며 "피해자와 뜻을 함께하기 위해 지난 7일 저녁부터 36시간 동안 총 1만 1626건의 개인과 단체의 연서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고소인 A 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는데 속옷에서 남성 DNA가 나왔다는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것이 장 전 의원의 DNA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한 말은 '거의 10년을 고통스럽게 참아 왔는데 이런 선택은 참 이기적이고 화가 난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묻히지 않고 가해자 사망이 범죄사실 판단 유무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선례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수사 도중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사건이 수사 없이 종결되고 있는데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피해자임을 평가받을 기회가 박탈된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평가되고 기록될 기회가 헌법상 기본권 일부로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A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A 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 씨는 "저는 이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며 "가해자가 선택한 도피성 죽음은 처벌받기 두려워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마무리로 죄를 받은 것도, 면죄부를 받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걸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하다"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수사를 바탕으로 성폭력 혐의 결과가 발표돼야 이와 같은 수법으로 죄를 감당하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당시 비서였던 A 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1월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장 전 의원은 사건 직후 A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도 받는다.

장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다가, A 씨가 지난달 31일 사건 발생 당시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자 그날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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