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정부 → 북한 정부에 낸 역대 첫 소송 시작
1년10개월 만에 첫 재판···피고 측은 ‘빈 자리’
재판부 “개보수 비용 포함 의문…보완해달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020년 6월 17일 2면에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현장을 공개했다. 평양 노동신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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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한국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소송이 시작된 지 약 1년10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고 3분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는 9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 열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사상 첫 소송이다. 이날 원고인 정부 측에선 통일부, 법무부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했다. 피고(북한 정부) 측 자리는 비어 있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법적 책임을 물어 국가 채권을 보전하겠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설치 2년 만인 2020년 6월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447억원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피해액 102억5000만원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소유의 땅이지만, 건설에는 한국 세금 180억원이 쓰였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이 사건은 그간 북한에 서류 송달 등이 쉽지 않아 재판이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시송달(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걸어두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약 1년 10개월만에 재판이 시작됐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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