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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시 현수막 등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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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대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누구든 지난 4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을 명시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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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각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선거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90조에 의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 영화, 저술을 비롯한 그 밖의 물품, 행위를 광고할 수 없다.

대선 출마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및 기타 매체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 무관하게 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및 기타 각종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토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열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천재지변 등 재해의 구호·복구 행위, 직업교육 또는 유상 교육 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 밖의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또는 부산시·구·군 선관위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정당 및 후보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 중대 선거범죄와 같은 위법행위는 공정하고 엄중히 조사해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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