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대선)이 오는 6월 3일로 결정됨에 따라 누구든 지난 4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을 명시한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다”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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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선거 당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각 정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선거 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 90조에 의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 녹화물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연극, 영화, 저술을 비롯한 그 밖의 물품, 행위를 광고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일까지 선거와 관련된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및 기타 각종 행사를 주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이 밖의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또는 부산시·구·군 선관위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에 정당 및 후보자,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단 중대 선거범죄와 같은 위법행위는 공정하고 엄중히 조사해 공정한 선거를 실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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