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시 현수막 등 사용 불가” 파이낸셜뉴스 원문 변옥환 입력 2025.04.09 13:2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