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증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훔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0.206%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같은 해 6월 훔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운전할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한 범죄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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