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소 제기 약 2년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오늘(9일) 대한민국 정부가 2023년 6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재판은 공시송달을 통해 열렸습니다.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고 통일부는 2023년 6월 국유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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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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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고 통일부는 2023년 6월 국유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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