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천만 원·주거지 제한 등 조건 보석 인용
명태균 씨·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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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9일 보석 인용되면서 풀려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들 2명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단,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천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 조건을 달았다.
이들의 본래 구속 만료 기간은 6월 2일이었는데 이날 보석 인용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전날까지 구속 상태로 창원지법에서 3차 재판까지 받았으나 오는 22일 진행될 4차 공판에서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특히 김 전 의원은 허위 정책보고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정책개발비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추가 기소된 오는 17일 첫 공판에서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에게서 공천 대가 목적으로 합계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모두 기소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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