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62개 단지 및 학원·도서관·PC방 대상
서울 시내 62개 신축 단지가 대상이다.
그동안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연립주택·기숙사의 경우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시와 자치구가 시공자에게 개선 조치를 권고하고 사후 결과를 전달받았다.
올해부터는 법적 기준을 넘어설 경우 시공자에게 입주 전 베이크 아웃(Bake-Out) 등 환기 조치를 권고하고, 이후 시가 직접 재검사를 한다.
베이크 아웃이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재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공자가 공기질을 자가 측정할 때는 입주 예정자는 물론 자치구 공무원이 입회하고, 재검사 결과는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학원, 도서관, PC방 등 다중이용 시설 5천550여곳을 대상으로도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신축 공동주택부터 다중이용시설까지 빈틈없이 관리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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