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논/쟁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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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조갑제TV 대표]
제가 아까 그 국군통수권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 제5조 위반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헌법 제5조가 국군의 사명인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딱 집어 가지고 헌법 제5조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활자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실제 판례에 적용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야기 들으면 12월 3,4일 이 무렵에 미국 측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계속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군통수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권한이고 또 우리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치하는 입장에서 국군통수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그런 사실을 김정은이 안다면은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불장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여기까지는 허용하고 여기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는 한은 포괄적으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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