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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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냐”
‘한,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했다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비상계엄 관련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박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 내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직후 피청구인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하고,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며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박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6인 의견으로 각하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및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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