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 제한 5%→ 15%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차질없이 추진”
김병환(왼쪽 아홉 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서 핀테크 지원협의체 참여기관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근주(왼쪽부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이철 교보생명 상무,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형일 IBK기업은행 수석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이찬우 NH농협금융그룹 회장, 김 위원장,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창권 KB금융그룹 디지털부문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옥창석 은행권청년창업재단 기획실장. [금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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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중 금융지주사의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상호 협업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에 참석해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상호 협업을 강조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으나 핀테크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다.
금융권은 이번 보유지분 제한 완화가 핀테크에 대한 투자 확대와 상호 간 협업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핀테크로서도 경영권을 지키면서 더 많은 투자를 받을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핀테크 투자 범위가 늘면 몸집이 무거운 지주가 직접 뛰어들기 어려운 신사업 관련 아이디어를 핀테크를 통해 실현하는 등의 시도가 가능해지고 그 외 혁신 역량도 키울 수 있다”면서 “핀테크가 함께 성장하며 향후 고객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규제 개선이 다소 늦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7~8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사의 디지털 기술 확보를 위해 핀테크와의 협업이 절실했지만 지금은 자체 기술 개발 등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있어 협력 필요성이 줄었다는 것이다. 보유지분 제한 완화가 핀테크 영역에만 한정돼 있어 확장성이 약하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지주사들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핀테크 업체의 기술 수준을 충분히 따라잡았고 소규모 지분투자를 통해서도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상생이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의미가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국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망분리 제한이나 그룹사 간 정보 공유 제한 등의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출자제한 완화가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 아닌 만큼 빠른 법령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핀테크 업계와 지주 쪽에서 모두 요구가 있던 사안으로 상호 간 협업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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