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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주차된 차 후진 중 '쿵' 무릎 아프다?…60대 운전자 2심서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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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사고 열흘 뒤 침·부황 치료…재판부 "충격 경미한 수준일 것"

    뉴스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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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 중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오후 5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 주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B 씨(20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 씨의 차량 범퍼 커버 훼손 등 41만 8000여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법정에서 접촉 사고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 발생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의 차량이 매우 서행하면서 접촉 정도가 매우 경미, B 씨에게 전달된 충격도 매우 경미하거나 없었을 것이란 취지다.

    2심 재판부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차량을 조금 뒤로 후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A 씨의 차량이 후진하는 상황을 알고도 B 씨가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식으로 알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단서 상 '무릎 등 부분 염좌'는 주관적인 호소 등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인 점 △피해자가 사고 열흘 뒤 통원 치료 내용이 침을 맞거나 부황인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차량을 손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며 판시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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