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 등 조사 진행
30일 내 조사 마무리 후 결과 통보
12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과 관련해 조사 담당자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담당자 1명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필 근로감독관 1명이 각각 진행하게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더본코리아가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충남 예산군에도 더본코리아 사업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해당 민원을 관할인 천안지청으로 이첩했다. 천안지청은 민원을 전달받자마자 조사 담당자를 배정했다. 채용절차법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30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토할 사항이 많아 조사가 길어질 경우에는 이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박수익'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의 여성 술자리 면접 녹취'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의 점주 모집에 지원한 여성 B씨에게 A 부장이 한 말들이 담겨 있었다. 정식 면접이 끝난 뒤 A 부장은 B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2차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개별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은 백 대표 유튜브에 본인과 다른 직원들이 등장한 영상을 보여주며 "제가 이렇게 뵙게 해드려요, (백종원) 대표님한테"라며 "저한테 애걸복걸해서 (직원으로) 붙여줬어요, 제 전권으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 직원들이 왜 특혜를 주시느냐고 엄청 뭐라고 했다", "모르시겠지만, 본인들은 제가 붙였다" 등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했다. A 부장은 남자친구 등 사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8일 A 부장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측은 "현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없는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