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진=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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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활용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이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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