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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교생 '전투기 촬영' 했는데… '간첩죄' 적용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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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만 해당… 군사기지법 처벌 한계
처벌대상 '외국·외국단체'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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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이유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사람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수사 당국은 이들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국회에선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투기 #중국인 #간첩 #무단 촬영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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