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대상 '외국·외국단체' 확대하는 개정 법률안 국회 계류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수원공군기지 주둔 70주년 기념 부대개방행사'에서 F-5 전투기가 축하비행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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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두 사람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수사 당국은 이들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투기 #중국인 #간첩 #무단 촬영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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