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던 남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받아
- 아이들 유학길에 동행하며 남편 불륜 잊으려 노력...남편 뒷바라지에 충실
- 남편 아이들 잘 챙겼지만 불륜 용서하기 힘들어...끝내 사과 하지 않아
- 가능하면 해외에서 이혼 희망...전문가 "韓 법원에서 이혼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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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4월 1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샐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샐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20년이 넘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에게 과거 2년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이유식 체인점 운영도 중단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끝난 관계든 아니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와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는 아빠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제게 털어놓았어요. 때마침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저도 따라갔고... 지금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의 도리는 다했습니다. 유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집 렌트비로 수천만 원이 드는데, 그 돈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방학이면 한국에 가서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끝내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밉고 끔찍합니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이 외도한 것을 3년 전에 알았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깊은 상처가 되죠.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살고 계세요.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 제1호 및 제66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혼인기간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분들을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한국의 법원에서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거나 이후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서 외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이 바람 핀 걸 안 시점이... 3년 전이라고 했어요.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혼하자고 해도 괜찮을까요?
◇ 조인섭 :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것인데요. 부정행위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버려서는 안되는데요. 안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있었던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구요. 아직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최소 5년 전에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3년 전에 알게 되셨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남편이 언제부터 2년 동안이나 부정행위를 했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구요.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알게 된 일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행히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루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3년이 지나버렸다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이상 상간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유학비와 생활비도 대주고, 집 렌트비도 내주고, 방학 때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면서 이혼을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럴 땐 이떻게 해야 하나요?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이 적용되며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용서한 적이 없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적 헌신을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진실된 사과 및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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