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목)

[조담소] 2년간 불륜 남편 '끝난 관계다' 발뺌…"애들 유학중 이혼 희망"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있던 남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받아

- 아이들 유학길에 동행하며 남편 불륜 잊으려 노력...남편 뒷바라지에 충실

- 남편 아이들 잘 챙겼지만 불륜 용서하기 힘들어...끝내 사과 하지 않아

- 가능하면 해외에서 이혼 희망...전문가 "韓 법원에서 이혼 소송 가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일시 : 2025년 4월 14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신고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 샐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거죠. 놓칠뻔한 버스를 간신히 탔을 때. 회사에 지각을 했는데 마침 직장상사가 자리에 없을 때. 이처럼,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걸, '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도, 곧 샐리의 법칙으로 흐르게 될 겁니다. 어서오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신고운 변호사 (이하 신고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 상담소를 찾은 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사연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20년이 넘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3년 전, 남편에게 과거 2년간 만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아서 이유식 체인점 운영도 중단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 뭐가 문제냐면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끝난 관계든 아니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저와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던 아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는 아빠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제게 털어놓았어요. 때마침 아이들이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저도 따라갔고... 지금은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아버지의 도리는 다했습니다. 유학비와 생활비로 매달 500만 원 넘게 꼬박꼬박 보내줬어요. 집 렌트비로 수천만 원이 드는데, 그 돈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지만 방학이면 한국에 가서 아빠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끝내 사과하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밉고 끔찍합니다.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남편이 외도한 것을 3년 전에 알았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깊은 상처가 되죠.

◆ 신고운 : 네, 그래서 정신과치료도 많이들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다는 건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인 것 같아요.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이혼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에 살고 계세요. 한국 법원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64조 제1호 및 제66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혼인기간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분들을 낳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한국의 법원에서 이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거나 이후에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됐다고 해서 외국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인섭 : 그런데 남편이 바람 핀 걸 안 시점이... 3년 전이라고 했어요.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이혼하자고 해도 괜찮을까요?

◆ 신고운 :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부관계는 그것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남편이 가정을 부양하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걱정해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요. 아직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아니면 둘 사이에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고 사후에 용서를 해 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1조). 이걸 '부정행위의 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연자분께서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은 했지만, 뻔뻔하게도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먼저 잘못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적도 없고, 이후에도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서 해외로 이주하여 장기간 별거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시면서 이혼을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신고운 :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실효된다는 것인데요. 부정행위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버려서는 안되는데요. 안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있었던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구요. 아직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부정행위는 최소 5년 전에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3년 전에 알게 되셨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남편이 언제부터 2년 동안이나 부정행위를 했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구요.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알게 된 일자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행히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루빨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3년이 지나버렸다면, 소멸시효로 인하여 더이상 상간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유학비와 생활비도 대주고, 집 렌트비도 내주고, 방학 때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로서 할 도리를 다했다면서 이혼을 거부할 것 같은데, 이럴 땐 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운 : 남편분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후에도 수년간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배우자이자 아버지로서 기러기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자녀들의 유학비용을 전부 부담을 했고, 가정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 이른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두 분의 혼인관계가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가사조사를 통하여 조사를 해보게 됩니다. 사연자 분의 경우 가사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헌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잘못이 다 용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된 사과와 서로간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사연자분이 해외에 가서까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을 충분히 강조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 조인섭 :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외국에 살아도 한국 법이 적용되며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안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용서한 적이 없고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하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경제적 헌신을 주장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따른 진실된 사과 및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신고운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YTN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