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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합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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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합의기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2일)에 이어 내일(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합의를 속행합니다.

    대법원이 첫 심리에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회피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두 번째 심리기일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이 전 대표 사건 합의를 이틀 만에 다시 속행하면서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3개월 이내 상고심 선고를 권고하는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방송 출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용도지역을 변경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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