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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수)

지하주차장 통해 출석…이명박·박근혜 때와 달리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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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내란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운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조금 전 9시 48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이곳 법원 청사에서 걸어서 5분에서 10분 내외로 가까워서 차량 이동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면서, 법정 밖에서는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오전 10시쯤 시작됐습니다.

형사대법정은 법원 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판받았던 곳입니다.

다만, 첫 공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이 이뤄진 두 전직 대통령 재판과 달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첫 공판기일인 만큼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증인신문도 이뤄집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유일한 직권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현역 군인 2명이 증언에 나섭니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김준희)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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