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오전 재판이 끝나고 2시 좀 지나서 속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한지 열흘 만인데요. 재판 쟁점 등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재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쭉 설명한 거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오늘이 본재판이거든요. 공판준비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그러면 검찰은 내란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엄이 끝났는지, 거기까지 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PPT 자료로 해서 전부 다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중요한 사건, 큰 사건.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가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앵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탄핵심판에서 봤던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김광삼]
제2의 탄핵심판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심판과 다른 점은 이건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심판 때는 16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500 몇 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뭔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동의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아서 다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PPT 자료 하나하나 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판 전략을 오늘 보자면 탄핵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 아마 PPT로 공소사실을 다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PPT가 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기니까 PPT를 띄워달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어떠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떠어떤 점이 잘못됐다. 특히 계엄이 10시 반에 시작해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 2시간 만에 끝난 내용을 전부 다 공소장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지목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연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계엄해제 요구가 나오자 바로 이것을 수용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찰 측의 주장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수용했다고 해도 수용 여부는 차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엄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 전까지 전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에서 다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고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란이 목적범이거든요.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고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끝낸 것은 경고성이기 때문에 내란죄에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 그다음에 내란죄 요건에 보면 폭동 요건입니다. 그런데 폭동 자체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률적인 것, 사실적인 것,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실탄 없이 군이 투입됐다. 이런 사실도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에서의 그런 판단, 그런 부분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가져와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백지화된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헌재 재판 가지고 우리가 형사재판을 유추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헌재가 검찰조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된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 결정을 내렸고 내란죄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계엄군이 다 진입을 했고 그러면 내란죄로 얘기는 안 했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내란죄라고 사실 규정을 한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증거조사, 절차 이런 거 틀리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유혈사태 없었다, 폭동사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다르게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이 있었다. 선거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기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김광삼]
우리가 폭동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소요랄지 반란이랄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어느 기관을 장악한다랄지 그런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폭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폭동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무죄나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과정들이 수사기관의 유도하에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진술들의 증거 효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란의 수뇌부,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이랄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홍장원 이런 사람의 진술이 사실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됐잖아요. 그런 진술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사실 진술을 거의 안 했죠. 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술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사재판도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걸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증거로 썼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수뇌부들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CCTV랄지 아니면 조성현 단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부 말고 윤 전 대통령에 설사 호의적인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직접, 간접 증거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내란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앵커]
검찰의 진술을 오늘 살펴보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왔던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재판이 병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김광삼]
병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공소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임무종사자, 아니면 부하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사실은 똑같은 거죠. 단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눠서 재판을 하다 보면 A라는 사람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언이 B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되고 C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재판의 효율성이랄지 신속성 이런 거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범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병합을 해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고 아마 재판부도 병합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에 밝힌 것으로 제 기억에 납니다.
[앵커]
오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대대장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 체포조 운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어떻게 봉쇄하고 장악을 하려고 했느냐랄지 선거위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할 거예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조성현 같은 경우는 수방사 경비단장이고 곽종근이랄지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위에 A라는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냐가 중요할 거고, 그러면 그 지시받은 사람이 김용현이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그 부분을 또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A라는 사령관이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시한 게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의 증언 자체도 간접적으로 내란죄 입증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끌어내라 지시가 언제,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겠군요, 오후에?
[김광삼]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선관위도 있지만 국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자체는 해제요구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선관위보다도 국회에 훨씬 더 많은 계엄군을 보냈고 또 경찰을 통해서 봉쇄를 했고. 그래서 아마 관련된 증언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특히 중요임무종사자만 우리가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 진술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밑에 중요임무종사자로부터 증언을 받았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앵커]
오후에 증인신문이 될 것 같은데 탄핵심판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김 전 장관이라든지 직접 물어보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형식의 증언이 가능합니까?
[김광삼]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더 보장을 많이 해 줘요. 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마다 다른 경우가 있죠. 변호인이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보충적인 것은 피고인이 물어봐라. 아니면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은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어떤 걸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변호사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내용을 잘 알잖아요. 본인이 오늘도 사실 오전 재판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그런 건 변호사들이 다 진술을 했을 텐데 본인이 PPT를 띄워달라 하면서 조목조목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변호사가 먼저 반대신문이나 주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마 보충신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40분간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40분간 장시간 입장표명하는 것도 이례적입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변호인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너무나 입장표명이 길어지면 서면으로 내달라.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워낙 대한민국 전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 그런 사건이고, 또 전 대통령 예우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초에는 원래 증인이 오늘 최상목 부총리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문이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처음에 설정됐는데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까?
[김광삼]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일반 재판에서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한 기일 속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공전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오전과 오후로 잡아놨고 오후는 증인 2명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오후 재판이 완전 떠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 사람 둘은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 2명을 대신 오늘 부르자, 협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서로 동의를 해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서 증인을 어떻게 보면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재판정 모습이 공개 안 되는 것을 놓고 특혜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 형사재판 촬영이 됐죠. 모르겠어요. 재판부에서 앞으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지금 나온 이야기는 언론사 2곳에서 촬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임박해서 이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 신청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공개를 안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고 이번에 안 하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앵커]
구체적인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김광삼]
그것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건 자체가 좌우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허가할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날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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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오전 재판이 끝나고 2시 좀 지나서 속개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한지 열흘 만인데요. 재판 쟁점 등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재판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을 쭉 설명한 거죠?
[김광삼]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은 오늘이 본재판이거든요. 공판준비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해서 인정신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주소에 대해서는 아크로비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오늘 공소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장수도 많아요. 그러면 검찰은 내란죄로 기소했기 때문에 모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계엄이 끝났는지, 거기까지 다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PPT 자료로 해서 전부 다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보통은 PPT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중요한 사건, 큰 사건. 그런데 공소장이 굉장히 양이 많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대형 사건인 경우에는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검사가 구두로 요지를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요. 탄핵심판에서 봤던 구도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예요.
[김광삼]
제2의 탄핵심판처럼 될 거예요. 그런데 탄핵심판과 다른 점은 이건 형사재판이고 탄핵심판은 정치재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절차와 원칙을 다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그다음에 증인의 진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부동의를 할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면 그 증인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다 진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탄핵심판 때는 16명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 500 몇 명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부동의한 증거가 뭔지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동의한 증인들은 법정에 나아서 다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명을 하기로 했는데 순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PPT 자료 하나하나 띄워달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반박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재판 전략을 오늘 보자면 탄핵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검찰에서 아마 PPT로 공소사실을 다 진술을 했는데 그러면 PPT가 꺼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내용이 기니까 PPT를 띄워달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적을 하면서 어떠어떤 점이 잘못됐고 어떠어떤 점이 잘못됐다. 특히 계엄이 10시 반에 시작해서 2~3시간 만에 끝났는데 그 2시간 만에 끝난 내용을 전부 다 공소장에다가 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잘못됐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단 변호사도 얘기를 했고요. 또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때처럼 하나하나 지목을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부연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계엄해제 요구가 나오자 바로 이것을 수용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검찰 측의 주장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광삼]
그런데 수용했다고 해도 수용 여부는 차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엄해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 전까지 전체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느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형사재판에서 다 심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것은 고의를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란이 목적범이거든요. 국헌문란 목적도 없었고 그래서 단시간에 이렇게 끝낸 것은 경고성이기 때문에 내란죄에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 이런 주장. 그다음에 내란죄 요건에 보면 폭동 요건입니다. 그런데 폭동 자체를 어느 정도 범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법률적인 것, 사실적인 것,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실탄 없이 군이 투입됐다. 이런 사실도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헌재에서의 그런 판단, 그런 부분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보는 건가요, 아니면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가져와서 도입을 하는 건가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백지화된 상태에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헌재 재판 가지고 우리가 형사재판을 유추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헌재가 검찰조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완화된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 결정을 내렸고 내란죄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계엄군이 다 진입을 했고 그러면 내란죄로 얘기는 안 했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거의 내란죄라고 사실 규정을 한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증거조사, 절차 이런 거 틀리다 하더라도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유혈사태 없었다, 폭동사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다르게 검찰은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이 있었다. 선거연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기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김광삼]
우리가 폭동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소요랄지 반란이랄지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포를 한다랄지 아니면 어느 기관을 장악한다랄지 그런 것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폭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폭동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법원에서는 판단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내란죄의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무죄나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과정들이 수사기관의 유도하에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관련 진술들의 증거 효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김광삼]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란의 수뇌부,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용현이랄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홍장원 이런 사람의 진술이 사실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됐잖아요. 그런 진술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는 윤 전 대통령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데 헌재에 나와서는 사실 진술을 거의 안 했죠. 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술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사재판도 나와서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검찰 조서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걸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어요. 그렇지만 헌재에서는 증거로 썼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수뇌부들이 나와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CCTV랄지 아니면 조성현 단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뇌부 말고 윤 전 대통령에 설사 호의적인 증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직접, 간접 증거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정도의 증거만 가지고도 내란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검찰의 진술을 오늘 살펴보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나왔던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재판이 병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김광삼]
병합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란이냐, 아니냐에 대한 큰 테두리 안에서 범죄 사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공소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주요임무종사자, 아니면 부하수행자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사실은 똑같은 거죠. 단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것만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나눠서 재판을 하다 보면 A라는 사람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언이 B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야 되고 C라는 피고인 재판에 또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재판의 효율성이랄지 신속성 이런 거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범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는 병합을 해서 같이 재판을 받는 게 타당하고 아마 재판부도 병합을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에 밝힌 것으로 제 기억에 납니다.
[앵커]
오늘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대대장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진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계엄과 관련해서 체포조 운영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어떻게 봉쇄하고 장악을 하려고 했느냐랄지 선거위에 관련된 문제랄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할 거예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지금 조성현 같은 경우는 수방사 경비단장이고 곽종근이랄지 이런 사람들과 연관이 돼 있고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지시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위에 A라는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지시받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냐가 중요할 거고, 그러면 그 지시받은 사람이 김용현이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그 부분을 또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A라는 사령관이 나는 그런 적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시한 게 인정이 되면 이 사람의 증언 자체도 간접적으로 내란죄 입증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회에서 끌어내라 지시가 언제, 누구에게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겠군요, 오후에?
[김광삼]
그렇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내란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선관위도 있지만 국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자체는 해제요구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선관위보다도 국회에 훨씬 더 많은 계엄군을 보냈고 또 경찰을 통해서 봉쇄를 했고. 그래서 아마 관련된 증언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특히 중요임무종사자만 우리가 거의 알고 있거든요, 그 진술에 대해서. 그런데 그 밑에 중요임무종사자로부터 증언을 받았던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앵커]
오후에 증인신문이 될 것 같은데 탄핵심판에서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김 전 장관이라든지 직접 물어보고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형식의 증언이 가능합니까?
[김광삼]
원래 형사재판에서는 더 보장을 많이 해 줘요. 피고인의 방어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마다 다른 경우가 있죠. 변호인이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보충적인 것은 피고인이 물어봐라. 아니면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은 법률지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어떤 걸 물어봐달라고 부탁을 하면 변호사가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내용을 잘 알잖아요. 본인이 오늘도 사실 오전 재판에 있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냐, 부인하지 않느냐, 그런 건 변호사들이 다 진술을 했을 텐데 본인이 PPT를 띄워달라 하면서 조목조목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아마 처음에는 변호사가 먼저 반대신문이나 주신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마 보충신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40분간 입장 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재판에서 이렇게 피고인이 40분간 장시간 입장표명하는 것도 이례적입니까?
[김광삼]
거의 없죠. 변호인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너무나 입장표명이 길어지면 서면으로 내달라.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워낙 대한민국 전 대통령을 처벌하느냐 처벌하지 않느냐 그런 사건이고, 또 전 대통령 예우의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초에는 원래 증인이 오늘 최상목 부총리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문이 이게 바뀐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처음에 설정됐는데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까?
[김광삼]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마 일반 재판에서는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한 기일 속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판이 공전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오전과 오후로 잡아놨고 오후는 증인 2명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오후 재판이 완전 떠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이 사람 둘은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 2명을 대신 오늘 부르자, 협의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서로 동의를 해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이 동의를 해서 증인을 어떻게 보면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재판정 모습이 공개 안 되는 것을 놓고 특혜 논란도 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당시 형사재판 촬영이 됐죠. 모르겠어요. 재판부에서 앞으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지금 나온 이야기는 언론사 2곳에서 촬영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너무 임박해서 이걸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래서 다음에 추가 신청하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공개를 안 했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 당시에는 공개를 하고 이번에 안 하니까 이것은 특혜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앵커]
구체적인 규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까?
[김광삼]
그것은 재판부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너무 이 사건 자체가 좌우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고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허가를 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거기에 대한 비판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허가할 가능성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첫날이었는데요. 관련 내용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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