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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과 충돌→넘어진 노인 숨져…"무혐의? 다시 수사해야" 유족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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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과 충돌한 뒤 넘어진 70대가 치료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화원이 무혐의를 받자 유족이 검찰에 항고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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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과 충돌한 뒤 넘어진 70대 여성이 치료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화원이 무혐의를 받자 유족이 검찰에 항고했다.

14일 뉴시스와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광주 북구 한 인도에서 A씨(77)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북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직 수거원 다리에 부딪힌 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후 지난달 8일 패혈증과 뇌수막염의증 등 증세를 보이다 끝내 사망했다.

A씨 유족은 환경직 수거원 B씨와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검찰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영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는 앞서가던 B씨 다리와 부딪힌 게 아닌 뒤따라오던 C씨 다리에 걸려 넘어진 걸로 보인다"며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C씨를 피의자로 정정,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확보해 제공한 블랙박스 영상도 일부 구간 삭제가 의심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검찰에 항고했다. 사용자인 공단과 도급인인 북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북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정차된 차량 주인을 수소문해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영상을 받아 제공했다. 영상을 조작할 사안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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