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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서도 '궤변 어게인' 尹…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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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3분간 발언 "계엄,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모든 혐의 부인

파면 선고한 헌재 결정 전면 배치…또 '궤변' 논란

조성현 단장·김형기 대대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증언

다음 기일 21일 오전 10시…조성현·김형기 尹측 반대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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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계엄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들을 '겁먹은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에 더해 항변 수위는 높아졌고 발언 시간은 총 93분을 차지했다.

헌재의 파면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의 발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사실상 '불복' 의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근본부터 흔들려는 전략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 심판정에서 불거져왔던 '궤변 논란'은 형사재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尹 93분간 발언 "계엄,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또 '궤변' 논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전 모의 등을 언급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 및 공소장의 정당성을 흔들고 나섰다. 그는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조서를 공소장에 박아 넣은 듯한 이런 구성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 준비는 일주일 남짓 단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질서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됐다고 하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이었지,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란 점은 계엄 경과를 보면 너무나 자명하다"고 강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선 "'시스템 점검'을 위한 목적이었을 뿐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며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수색이 아닌 사법 행정업무에 대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했다.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하고,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겨냥해선 "진실이 왜곡됐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에게 파면을 선고한 헌재 결정과는 전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등 체포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심판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헌·위법성을 인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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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경고성 계엄'은 계엄법에 어긋난다고 봤고, 비상계엄이 몇 시간 안에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과 일반 시민들을 대치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선관위 군 투입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르지만 쟁점이 겹치는 만큼, 헌재 심판정에서 불거진 윤 전 대통령의 '궤변 논란'이 형사재판 법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이다. 헌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반성이나 사과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민간인 신분으로 더는 물러날 수 없는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여부를 적극 부인하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근본부터 흔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록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이후인지 이전인지가 확정돼야 수사권 문제와 연결돼서 증거능력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의 기록과 경찰 송치기록을 보면 어떤 기록이 공수처로 갔는지 분명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 '운동장' 삼은 尹…"26년 검사 생활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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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준비 과정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법원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락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 간 공방은 치열하게 펼쳐졌다. 검찰은 모두 12명이 출석해 120여 페이지 분량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 1시간 7분 동안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도 101쪽에 이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명의 변호인이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은 약 9분간 발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총 1시간 33분 동안 발언하며 사실상 '원맨쇼'를 펼쳤다. 특히 26년간 검사 생활 이력을 강조하며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신문도 문제 삼았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조 단장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란 지시를 받은 게 맞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이상현 전 공수1)여단장이 제게 3가지 임무를 부여했는데 담을 넘어 (국회)본청으로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말했다"며 "제가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뭔 소리냐고 말하는 것을 부하들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나온 군 지휘관들이나 경감급 지휘관들은 사실 증인으로 내세울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거꾸로 올라오니까 마치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와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부터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검찰이 가장 적절하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입증계획을 제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오는 21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아 조 단장과 김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뒤 절차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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