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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외공관 부실 비자심사 적발…여권도용·불법대여 계좌 미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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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공관 대상…비자심사 9건, 민원서비스 6건 등 23건 위법사항 적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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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부 재외 공관이 여권상 이름, 생년월일이 유사하거나 불법 대여 계좌 등의 서류를 제출해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렇게 부실한 비자 심사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각 지역 공관별로 비자업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전담인력을 단순 배치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주미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비자심사 9건, 민원서비스 6건, 공공외교 2건, 회계관리 6건 등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외교부, 주미대사관 등에 주의 처분(1건), 제도개선 통보(19건)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 비자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하고,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자격 적격성을 심사하여 비자를 발급한다.

감사 결과, 비자심사 업무와 관련,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규제자 여부 확인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재외공관은 일반관광비자(C-3-9) 등의 발급 시 비자 신청인으로부터 체류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해야 하지만, 해당 서류 관련 입력·관리 기능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없어 계좌 불법대여 및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호치민총영사관 등에서 발견됐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여권상 생년월일, 성명이 유사한 비자신청인이 많은데도 국가신분증번호 입력·조회 기능이 미흡해 입국규제 심사가 미흡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은 바이오정보시스템에 여권사진 등 바이오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 그 결과를 여권 위변조 여부 등 심사에 활용해야 하지만, 지난해 6월 현재 총 167개 공관에서 4만2431명의 바이오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법무부 역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4750명에 대해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관련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아, 재외공관에서 여권 위·변조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비자 발급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허위 초청장 등 부실심사 방지를 위한 사증정보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주몽골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은 초청업체의 휴·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비자를 발급해 불법 체류 등 범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심사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단순 배치한 점도 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8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2023년 비자접수·발급 및 비자심사인력에 관한 현황을 감사한 결과, 각 재외공관에 비자심사업무를 위해 배정된 인력은 최소 1명에서 최대 3명이었고, 연간 비자신청 건수는 최소 14건에서 최대 28만8720건이었다. 연간 접수량 기준 1인당 1일 비자심사 건수는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공관 간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에 여권판독기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재외공관에서 바이오정보 입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비자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재외공관별 비자신청 접수건수, 불법체류자 수 등을 고려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법무부에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상에서 계좌내역, 국가신분증번호 등을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바이오정보 감식 실패 사실을 외교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사후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기능의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공관 민원서비스의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행정망을 활용하지 않고 서류제출을 요하는 등 불편을 야기했다.

주일본대사관 등 13개 공관의 경우 출생신고를 접수하면서 법령상 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도장, 공증 서류 등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재외공관이 민원인에게 법령상 구비서류 외의 서류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을 접수·처리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해 확산이라는 공공외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재외공관에서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 교과서, 언론 등에 게재된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공관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해외 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를 통보받고도 이에 대한 시정 활동이 미흡했으며, 오류나 언론 오보 등에 대해 외교부와 문체부 등 기관 간 정보 공유시스템 부재로 일부 공관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에 관계기관 간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재외공관의 회계관리와 관련해선 최근 공관의 디지털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등으로 회계 투명성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으나 일부 문화원의 경우 주거보조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의 허점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요구하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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