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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세월호 단체들, 전국 곳곳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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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관련해서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하겠는데요. 선체 자체 요인으로 전복됐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나온 결론인데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재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은 것과 똑같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장됐던 의혹들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다른 외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해양안전심판원에서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외력설에 대해서는 그걸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고 내부적으로 조타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당시에 선원이 사망을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 당시에 승객의 사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선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대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결 결과가 나온 것이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이런 결과에 따르게 되면 외부의 문제보다는 내부적으로 세월호 당시 조타기 자체만의 문제로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 다투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 결론이 확정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10년 7개월, 그러니까 올해가 11주기인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검증과 감정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이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이례적으로 많이 늦어지기는 했는데 이번에 재결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세월호 내부의 조타기 내부의 문제였다라고 1차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그런 문서들이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됐다고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손수호]
대통령기록물을 분류해서 보관하게 되는데 그중에 비공개로 분류된 것들에 대해서는 최장 30년입니다. 즉 생산연도 종료 후에 30년이 경화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해 보면 물론 중간중간에 5년 지나면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또 그 후에 2년마다 다시 한 번 판단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한다면 30년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련 문건들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통령기록물법에 관한 것인데 애초 법률이 만들어진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즉 정권교체를 여러 번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바뀔 경우에 문건 등을 제대로 넘기지 않고 그래서 차기 정권이 활용하지 못하고 뭔가를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감추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취지가 약간 악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권이냐와 별도로 그와 관계없이 정권이 교체될 때 뭔가 감춰야 하는 또는 숨기고 싶은, 공개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기록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용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최대한 공개되지 않도록 하려는 시도들이 그동안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고 또한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이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정권을 차지하면 누군가는 또 야당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계속 활용하고 싶고 누군가는 없애고 싶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한번 고민을 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게 답답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지와 반해서 잘못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 한 번 비공개로 분류하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까?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겁니까?

[손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 이관된 후에 5년이 지나면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에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규정들이 있고 예외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살펴봐야 특정 문건과 자료들의 공개 여부가 판단되고 정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또한 법 제도의 미비한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관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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