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까지는 존치 결정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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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베를린 주에 9월 28일까지 해당 조각품을 허용하라”라고 명령했다.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지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는 베를린 미테구청의 주장에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예술적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베를린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을 관행에 따라 최장 2년간 허가해 왔다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다. 앞서 2020년 9월 설치된 베를린 소녀상의 경우 2년이 지난 뒤 다시 2년간 구청 재량으로 설치를 용인해온 상태다.
이에 대해 코리아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미테구청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베를린행정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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