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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인천경찰청, 수사 행정력 ‘도마위’… 미온적 수사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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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채용비리 ‘늑장 수사’ 비난 받아

    권익위, 2월 초 경찰청·감사원에 수사·감사 의뢰

    경찰, 수사 종결 60일 초과… 관련 법률 ‘불이행’

    센터·인천시 감사관실 직원 참고인 조사에만 그쳐

    정작 부정채용 당사자 고위직 간부·책임자 소환 조사는 미적대

    헤럴드경제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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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찰청의 수사 행정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채용 비리 조사 전문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채용 비리에 대한 중대함을 인식하고 부정 채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미온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넘어 현재 12일째를 초과한 상황으로 관련 법률도 어기는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센터 채용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 종결 기간(60일)을 훨씬 넘은 70여 일이 지나도록 고작 센터 직원과 부정 채용을 감사한 인천시 감사관실 직원만 참고인으로 조사 했을 뿐이다.

    대어는 안 잡고 잔챙이만 갖고 노는 모양새

    정작 수사에 핵심자들인 부정 채용 당사자인 센터 고위직 간부와 채용 비리와 연루된 센터 책임자 등은 법정 수사기간이 넘은 현재까지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 발생도 수차례 반복되고 있지만, 인천경찰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인천경찰청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감사관실의 바쁜 감사 업무 등을 이유로 조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는 국가 기관에서 의뢰한 부정 채용의 중대성을 무시하는 인식으로 보이고 있는데다가, 인천시 감사관실의 입장을 다 들어주는 수사기관에서의 있을 수 없는 경찰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무관심 수사’, ‘봐주기식 수사’,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에 대한 의심을 스스로 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고위 간부의 부정 채용에 대한 중대함을 인식하고 권익위 심의 의결 결과 지난 2월 초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도 요청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공익유관단체 등을 상대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센터 고위직 간부의 부정 채용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부정 채용 당사자 고위직 간부는 인천시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5월 채용공고 자격 요건에 ‘10년 이상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충족해야 하는데 1년 5개월 13일만 인정을 받고 나머지는 경력으로 인정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서류심사 합격자로 부당하게 처리해 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징계·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고위직 간부의 인정받지 못한 경력에 대한 부정 채용 신고(2024년 8월 19일)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부정 채용 당사자는 최대 수혜자, 채용 응시자들은 최대 피해자

    부정 채용으로 수사를 받는 센터 고위직 간부는 수혜자가 됐고 반대로 채용공고에 정당하게 응시한 응시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공직사회를 훼손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면서 매해 마다 뿌리 뽑아야 한다는 공직자의 채용 비리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5일 권익위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17일 현재 72일째 수사를 진행하면서 센터와 시 감사관실 직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지금까지 부정 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와 책임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아직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을 보면,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햐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은 수사종결 60일을 이미 초과했고 수사 연장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 익명의 민원인은 최근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착수가 이미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인천경찰청의 수사가 지체 됨에 따라 센터 구성원 내부 갈등 증폭 확산, 신고인 고통 등이 심각하다며 이 내용으로 한 진정서를 지난 14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범죄수사규칙 제46조 제1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 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국가 기관은 중요한 사안인데 반해 수사 기관은 가볍게 여기나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진정서를 5회에 걸처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사실 있으나 최근까지도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 개시 등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천경찰청에 2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어 센터 하급직 구성원 직장내 괴롬힘, 고통 증폭, 신고인 고통 지속된 점을 검토해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신속(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관한 규정 제3조 제1항)하게 검찰에 송치해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원인은 같은날 권익위에도 진정서를 냈다. 수사 의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인천경찰청은 여러번 반복되는 신속한 수사 종결에 대한 민원에 대해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 중으로, 센터 직원과 시 감사관실 직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완료했고 이후 피혐의자들은 순차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민원인에게 통보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인천경찰청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는 여전하다. 오히려 민원인의 반복되는 진정에 대해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잡아야 할 도둑놈은 관대하게 대하고 도둑놈이라고 외친 선량한 시민은 오히려 괄시하는 경찰의 태도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이 있기까지는 더 큰 배경이 있을 것인데 수사 종결 기간도 넘기는 경찰 수사의 미온적 태도로 보아 센터를 넘어 인천시와도 관련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의심되는 배경이 있어 그런 것인지, 자꾸 의혹만 증폭된다”고 말했다.

    수사 책임자,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 책임자 맞는지 의심

    인천경찰청 수사 책임자는 “수사 종결 기간이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구제적으로 알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들도 많은데다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성의 없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전직 수사관 출신은 “이 사건 수사 책임자가 말도 안된다는 소리를 했다. 이는 부정 채용에 대한 수사의 중대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인식된다”면서 “더욱이 채용 비리 조사 전문 국가 기관이 의뢰한 수사인데 이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지 수사관 출신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가 기관인 권익위가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인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만약 국가 기관이 의뢰한 수사마저도 무관심과 미온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부정 채용을 오히려 옹호하는 꼴로 보여져 앞으로 공직자들은 채용 비리를 가볍게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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