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 (PG)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접종 대상이 아닌 부시장 등에게 백신을 접종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전 충남 당진시 보건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 전 보건소장 A씨와 감염병관리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4~6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당진시 부시장(시장 직무대행)과 시청 운전직 공무원 2명, 해외 출장을 앞둔 축협 직원 등에게 잔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도록 보건소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이용자'에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었고, 미접종자 발생 시 잔여 백신을 예비 명단에 포함된 사회 필수인력, 접종 기관 근무자 등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남은 백신만을 이용해 접종을 지시한 점, 접종 대상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이거나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어 접종 필요성도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점이 근거가 됐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두 사람의 접종 지시에 보건소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면서 당시 지역사회에서 백신 특혜 접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두 달 뒤 A씨는 보건소장 직위에서 해제됐고 부시장은 정기인사 때 자리를 옮겼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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