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상법개정안 재표결 앞두고 찬성 예고
“한화 승계과정, 상법 개정 명분 만들어”
“경영 위축, 소송남발 우려도 근거 없어”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앞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상법은 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그 개정이 경영 현장과 자본시장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지난 표결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한화그룹의 3세 승계 과정은 주주 충실 의무를 선언하는 상법 개정안의 명분을 더 크게 만들었다”며 “물론 유상증자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는 ‘승계 자금 마련용’이라는 의혹을 자초하며, 결국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구조적 불공정의 전형이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모든 주주까지 명문화하지 않고서는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공정한 승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에서는 ‘이런 법이 생기면 경영이 위축될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가 득세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실증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걱정일 뿐”이라고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은 본질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회사는 일부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며, 회사의 장기적 이익과 주주의 이익은 방향을 같이한다”며 “ ‘주주 보호가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기업 운영의 원칙을 왜곡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주주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근거가 없다”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고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법원도 그 경영 판단을 존중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는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끝으로, 오늘 제가 상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은 신뢰받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더 튼튼해지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어려운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투표하기로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권영진, 김재섭 의원은 반대가 아닌 기권을 택했다. 이후 법안은 과반 찬성으로 의결됐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 재표결을 하게 됐다. 이날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상법 개정안은 시행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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