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를 도용한 사이트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라며 환전, 등급 수정,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 가는 범죄 유형이다.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여성 BJ인 척 연락한 뒤 가짜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에서 유료 소통방송을 하자고 꼬드겼다.
A씨는 20만 코인을 주겠다고 한 뒤 1천600만 코인을 주면서 "실수로 코인이 많이 지급됐고 잘못 간 코인을 다시 후원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소통방송 입장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뜯어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이용할 것과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권유했다.
특히, 상대방이 가입을 권유하는 사이트 화면에 '환전 신청' 메뉴가 있다면 일단 이용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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