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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화)

    [이슈]뉴진스, 예견된 즉시항고…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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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YONHAP PHOTO-3399〉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yatoya@yna.co.kr/2025-03-07 13:03:4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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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의 법정다툼이 결국 끝까지 갈 예정이다.

    지난 16일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로 대응했다.

    이어 뉴진스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극히 예견된 항고였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독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내고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이의신청까지 기각되면서 독자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인용 결정이 유지된다.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만 항고의 자격이 생긴다. 법조계에선 뉴진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점쳐왔는데, 예상대로 기각됐다. 뉴진스 측 일찌감치 항고를 준비했을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뉴진스가 즉각항고하며 고법에서 2심으로 다투게 됐다. 고법, 나아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확률도 있다.

    그럼에도 뉴진스 역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어도어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독자활동이 불가능하기에 이러나 저러나 활동 중단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뉴진스 측은 별건으로 진행 중인 '전속계약 유효의 소'에서도 아직까진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멤버들의 마음을 대변하듯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항고 상황을 전할 때도 그룹명 대신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측'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굳은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자신들의 소식을 알리는 SNS 계정 역시 멤버들의 이니셜을 딴 'mhdhh_friends'를 사용하고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과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다. 아이돌에겐 시간이 금이다. 답답한 시간들일 터다.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항고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읽힌다”고 귀띔했다.

    이와 별개로 17일 오후 '뉴진스 맘'인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관련 2차 변론기일도 진행된다. 최근들어 뉴진스와 어도어의 분쟁으로 번졌지만, 당초 갈등의 시초였던 민희진과 하이브의 법정다툼이 재점화된 것이다. 물론 각각의 사건이지만, 뉴진스의 사건들과 결과들이 민희진 관련 본안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뉴진스의 '전속계약 유효의 소' 두번째 변론기일은 6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연합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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