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가족 살해 이유 등 질문에 '묵묵부답'
(용인=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벌인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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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영장심사 |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는 A씨의 진술일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향후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왜 가족들까지 살해했느냐", "광주광역시로 달아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A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가 벌인 사업 현황, 재산 규모, 채권·채무 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영장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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