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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7세 고시'는 아동학대…막아달라" 인권위 진정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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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최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로스쿨반·의대반이 편성돼 사교육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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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 아동의 과도한 조기교육을 규제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7세 고시가 아동 학대 이상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교육 당국이 강력히 제재하도록 조치하라"며 교육 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7세 고시'란 명문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유치원때부터 과도한 선행학습을 시키는 사교육 문화를 고시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해 4~5세부터 조기교육을 시키는 '4세 고시'란 말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고발단은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란 명목으로 만 6세 아이들이 리딩 시험을 보고 문장을 외우고 인터뷰를 준비한다"며 "7세 고시가 퍼뜨리는 불안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두려운 부모들은 앞다퉈 사교육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유아 교육 전반이 선행학습 경쟁에 휘말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극단적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사회, 이 흐름을 방관하거나 방조한 교육 당국 책임도 크다"며 "7세 고시를 넘어 4세 고시, 영아 반 인터뷰 같은 이름들이 더는 등장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유아들의 과도한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7세 고시 아동 학대 범죄 행위 규정 △교육당국의 사교육 실태 조사 및 근절 조치 시행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선 공약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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