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400여 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20대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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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여성들의 신체를 400여 차례 넘게 불법 촬영한 20대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4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는 같은 수법으로 탈의실에서 43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의 연인, 지인, 직장동료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불법 촬영물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별도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생성된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면서도 "A씨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반복성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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