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투자자문사 명의 공모주 투자대행 '불법'"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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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형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자를 기망해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받은 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회사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고 배정물량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고 이후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면서 재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을 썼다.
개인투자자가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공모주 투자대행은 불법이다.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일임재산은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해야 하며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의 불법 공모주 청약 대행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 통보 및 엄정 제재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속히 불성실 참여자 수요예측 제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장수영 기자 swimmi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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