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가운데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 A(61)씨가 인근 주민들과도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는데, 이곳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A 씨는 이 빌라에서도 평소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빌라에 사는 신모(20)씨는 "A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 번 왔다"며 "인근에 공사할 때는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부과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거주민 김모(23)씨도 "A 씨가 밖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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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이후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형사처벌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 직선거리로 약 1.4㎞ 떨어진 빌라 인근에서도 불을 질렀는데, 이곳에는 A 씨의 어머니가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A 씨는 이 빌라에서도 평소 다른 주민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빌라에 사는 신모(20)씨는 "A 씨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차도 몇 번 왔다"며 "인근에 공사할 때는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부과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씨는 "A 씨의 어머니는 여기 계속 사신 걸로 알고 있고 A 씨는 다른 데와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거주민 김모(23)씨도 "A 씨가 밖에서 학생들이 농구공을 튀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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