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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일)

    권익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감사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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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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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방심위 간부의 ‘양심 고백’이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종결 처리됐던 사건의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 방심위 자체 조사 또한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 해당 보도를 인용한 MBC 등 4곳에 총 1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년 12월 방심위 직원들은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신고했으나 7개월 만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다. ‘셀프조사’를 맡게 된 방심위는 권익위에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고, 권익위가 신고자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면서 사건은 사실상 종결 처리됐다.

    하지만 최근 류 위원장의 측근인 방심위 간부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팀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신고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장 소장의 증언과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의 류 위원장의 발언 등을 근거로 그가 측근의 민원 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방심위 조사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도 이번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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