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1년째 지속되고 있는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2.21.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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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의료기관의 화재 초기대응을 강화해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과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관련법령상 층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일반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해 대부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망39명·부상151명)를 계기로,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종합병원·병원·치과·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청은 미설치 대상의 경우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소방관서·의료기관 담당부서),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회 등과 함께 협업해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기존 개설 병원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 된 중소규모 병원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화재발생시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프링클러 설비는 의료기관에 필수적이다"며 "기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조기에 완비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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