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후속 조치 연합뉴스 원문 고상민 입력 2025.04.22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