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계약자에게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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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연간이용권을 약 11만 원에 결제해 가족과 함께 이용 중이던 A씨는 이달 2일부터 동일 가구가 아니면 시청이 제한된단 공지를 받았다. 계약할 때의 약관과는 다른 내용이었지만, 기존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소식에 황당함을 느꼈다.
지난달 OTT 관련 이용자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빙이 이달부터 이용약관 변경에 따라 동일 가구 구성원 외에는 계정공유를 금지하는 정책으로 바꾼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OTT서비스 관련 상담이 374건으로 전월에 비해 315.6% 뛰면서 전체 품목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같은 달 기준과 비교하면 695.7% 늘어난 수치다.
티빙이 이달 2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동일 가구원 외 계정공유 금지' 정책 여파다. 이전 약관에 따라 연간 이용권을 계약한 이들에게도 소급 적용하면서 소비자상담이 빗발쳤다. 논란이 일자 티빙 측은 공지 이전 이용권을 산 소비자는 계약 종료까지 기존과 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빙 관련 상담이 크게 늘었지만, 약관 변경 전 고지를 하고 유예기간을 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들에게도 일할계산해 금액을 돌려주고 있어 별도 조치는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 밖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자 연락 두절 사례가 다수 발생한 '노트북컴퓨터'(97.6%), 접속 불가 등 오류로 유료상품을 사용하지 못해 생긴 피해 관련 '모바일게임서비스'(40.6%) 등에서 전월보다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결혼 준비 대행서비스'도 위약금 문제로 106.1%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달 전체 소비자상담은 5만61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24.4%(9,927건) 많아졌다. 전체 건수로 보면 헬스장(1,228건), 항공여객서비스(985건), 의류·섬유(919건) 등 순이었다. 해지·취소에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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