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목)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로 회부 후 당일 첫 심리 진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장·대법관 의견 수렴 뒤 전격 회부, 오후 첫 합의기일 열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직후 첫 심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후에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조희대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