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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지금이뉴스] 김호중 논란이 만든 '술타기 방지법' 6월부터 시행...."음주운전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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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이른바 '술타기' 방지법에 따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6월 4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타기' 관련 수사를 강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뒤 정확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행위는 오는 6월 4일부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해가려고 한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개정 도로교통법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은 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 형사처분 기조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중대사고 가해자에 대해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에는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으로, 야간에는 유흥·번화가 진출로 등 음주운전 우려 지점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권준수
    자막편집: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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