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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불법촬영물 삭제서 처벌까지' 여성폭력 원스톱 대응센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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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디성센터 확대개편…경찰청·방통위 참여 추진

    삭제 지원과정 '자동화'…여가부 "여성 폭력에서 안전한 일상 위해 노력"

    연합뉴스

    여가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4.24 [여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앙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이하 중앙디성센터)를 불법 촬영물 삭제와 유통 차단, 수사, 처벌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이런 방안을 담은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이 작년 만료됨에 따라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아동·청소년 등 보호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중장기적으로 중앙디성센터를 종합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가부 중심의 중앙디성센터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해 불법 촬영물 삭제, 유통 차단, 플랫폼 규제, 수사, 처벌까지 원스톱으로 한다는 구상이다.

    조용수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종합대응센터로의 개편은 중장기적 과제로 포함했다"며 "구체적인 인력 구성이라든지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와 상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디지털성범죄스톱(STOP)' 통합 누리집을 개설한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촬영물 실시간 감지, 불법 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일련의 삭제 지원 과정을 자동화할 방침이다.

    수사·처벌 수위도 강화해 사이버범죄 해외 증거보전을 위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가입의향서를 냈고, 협약 가입요건인 '보전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적극 부과하고, 매년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노력 등을 담아 제출하는 '투명성보고서'에서 허위·부실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제공]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보호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하는 등 관계 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민간경호 지원 등 안전조치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등 약자 보호도 두텁게 한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성매매 등 다양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 한정했던 그루밍 처벌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한다. 대상 기관이 취업제한 의무를 어겼을 땐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도입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성매매 알선·홍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민간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기본계획에 담았다"며 "여성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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