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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첫째는 입양, 둘째는 맡기고, 셋째는 팔았다"..비정한 엄마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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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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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 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7월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긴 A 씨는, 친부와 함께 매수자를 수소문해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를 썼지만, 시설 정문에서 곧바로 매수자에게 넘겼다.

    A 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양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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