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이 주택 재개발 사업 뇌물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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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와 경기 남양주·대전 지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아파트 사업권 선정 대가로 임대사업자와 브로커로부터 총 8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 전주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전 조합장 A씨(70대)와 임대사업자 B씨(7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는 B씨가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유리한 입찰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단독입찰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사업권을 따냈다.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등에게 5000만원에서 3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1곳에서 1억원, 남양주에서 3억 3000만원, 대전 2곳에서 3억 5000만원 등 9명에게 오간 금액은 8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임대사업자는 사업권뿐 아니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주택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전주시를 비롯해 경기 남양주와 대전 등 4곳에서 이 같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을 준 동영상과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 증거를 확보해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간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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